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여름철 전기료를 한국공항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직접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소음피해 지역 내 주민주거용 시설에 거주하는 세대주 (고시 2010.10.08. 기준)
- 지원기간 : 2016.07.~09 (3개월분)
- 지원금액 : 총 15만원(월 5만원)
- 지원시기 : 2016.12. 예정(세대별 3개월분 일괄지원)
- 지원방법 : 세대주 계좌에 직접 입금
- 신청서 접수처 : 한국공항공사
- 신청방법 : 한국공항공사에서 우편 등으로 보내준 안내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한국공항공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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