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교부대상
장애종별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교부절차
신청(동주민센터) ⇒ 자격기준 검토 및 교부결정(구청) ⇒ 교부 및 검수(구청) ⇒ 사후관리
교부 우선 순위
⑴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⑶ 1가구에 2인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자
⑷ 재가장애인
⑸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 신청방법
신청접수기관 : 신청 장애인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
교부품목 |
번호 |
지원품목 |
기준 금액 (원) |
내구연한 (년) |
장애종류 |
1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
350,000 |
3 |
1~3급뇌병변·심장 |
2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350,000 |
3 |
1~3급심장 |
3 |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
20,000 |
2 |
시각 |
4 |
음성시계 |
20,000 |
2 |
시각 |
5 |
시각신호표시기 |
150,000 |
2 |
청각 |
6 |
진동시계 |
30,000 |
2 |
청각 |
7 |
보행차 |
200,000 |
5 |
지체·뇌병변 |
8 |
좌석형 보행차 |
200,000 |
5 |
지체·뇌병변 |
9 |
탁자형 보행차 |
200,000 |
5 |
지체·뇌병변 |
10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
50,000 |
1 |
1~3급지체·뇌병변 |
11 |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
50,000 |
1 |
1~3급지체·뇌병변 |
12 |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50,000 |
1 |
1~3급지체·뇌병변 |
13 |
접시 및 그릇 |
50,000 |
1 |
1~3급지체·뇌병변 |
14 |
음식 보호대 |
50,000 |
1 |
1~3급지체·뇌병변 |
15 |
기립 훈련기 |
1,500,000 |
3 |
1~3급지체·뇌병변 |
16 |
헤드폰(청취증폭기) |
120,000 |
2 |
청각 |
17 |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
800,000 |
2 |
시각 |
18 |
문자판독기 |
800,000 |
2 |
시각 |
19 |
목욕의자 |
600,000 |
5 |
지체·뇌병변 |
20 |
녹음 및 재생장치 |
500,000 |
3 |
시각 |
21 |
휴대용 경사로 |
300,000 |
8 |
지체·뇌병변 |
22 |
이동변기 |
600,000 |
5 |
1~3급지체·뇌병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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