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25. 20:23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한살림두유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6.09.27. (제조일로부터4개월)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세균발육 양성)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푸른들영농조합법인 (041-541-5678)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길 271-106(외1)

사. 연 락 처 : 041-540-2608 (아산시청 위생담당관)

아.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아산시청 위생담당관 식품안전팀

(☏041-540-2608, FAX 041-540-2456)

Posted by 해동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