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4. 15:46

감면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1624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전산망 통계 기준 103,179세대(붙임2. 참고)

 

감면내역 및 시행 시기

하수도사용료(가정용에 한정함)20%, ’171월 사용량부터 감면 시행

 

감면으로 인한 세대별 연간 하수도사용료 부담 감소액 예시(붙임2 참고)

3자녀 가구 기준: ’1723,040/~ ’1927,960/

 

감면대상 선정 방식

감면혜택을 원하는 본인의 신고(신청)에 의한 감면(신고주의 원칙)

 

붙임1.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 개정 내용 개요.hwp

 

출처 : 금천구청 홈페이지

Posted by 해동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