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대상
▶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16년 2월 4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전산망 통계 기준 103,179세대(붙임2. 참고)
○ 감면내역 및 시행 시기
▶ 하수도사용료(가정용에 한정함)의 20%, ’17년 1월 사용량부터 감면 시행
○ 감면으로 인한 세대별 연간 하수도사용료 부담 감소액 예시(붙임2 참고)
▶ 3자녀 가구 기준: ’17년 23,040원/연 ~ ’19년 27,960원/연
○ 감면대상 선정 방식
▶ 감면혜택을 원하는 본인의 신고(신청)에 의한 감면(신고주의 원칙)
붙임1.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 개정 내용 개요.hwp
출처 : 금천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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