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 1085호, 2015.11.6.공포) 제9조 제1항에 따라 2017년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명 칭: 2018년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고시
2. 수립배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에 의한 2018년 생활임금 시행
3. 수립 목적: 강북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지역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4. 적용기간: 2018. 1. 1. ~ 2018. 12. 31.
5. 주요 내용
? 생활임금 수준: 시급 9,211원[최저임금(7,530원)×122.32%] / 월액 1,925,099원(월 209시간 기준)
? 생활임금 포함 임금 항목: 기본급 + 모든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제외)
?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강북구 및 강북구 출자·출연기관 직접채용 근로자
※ 적용제외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비·시비 매칭 또는 지원 사업으로 채용된 근로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지역공무직지부간 임금·단체협상 대상
1. 명 칭: 2018년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고시
2. 수립배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에 의한 2018년 생활임금 시행
3. 수립 목적: 강북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지역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4. 적용기간: 2018. 1. 1. ~ 2018. 12. 31.
5. 주요 내용
? 생활임금 수준: 시급 9,211원[최저임금(7,530원)×122.32%] / 월액 1,925,099원(월 209시간 기준)
? 생활임금 포함 임금 항목: 기본급 + 모든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제외)
?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강북구 및 강북구 출자·출연기관 직접채용 근로자
※ 적용제외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비·시비 매칭 또는 지원 사업으로 채용된 근로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지역공무직지부간 임금·단체협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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