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1.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용산구 거주자
※ 사업자금지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자에 한함
2. 지원금액 및 조건
<지원 금액>
* 소득지원자금 : 가구당 4,000만원 이하(사업자금)
* 생활안정자금 : 가구당 2,000만원 이하(소규모 사업자금, 전·월세보증금, 학자금 등)
※ 부채탕감이나 생활비용도 등 소모성 자금 지원 불가
<지원 조건>
*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 융자금 대부이율 연 2%
※ 대출방법 : 부동산담보, 신용보증서(사업자금)
3. 문의처
* 용산구청 사회복지과(☎2199-7132)
신청서식. http://www.yongsan.go.kr/pms/board/download.do?boardidn=81&boardseqn=6794&fileseqn=1&path=2F75706C6F61642F626F6172642F38312FBDC5C3BBBCADBDC45F372E687770
1.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용산구 거주자
※ 사업자금지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자에 한함
2. 지원금액 및 조건
<지원 금액>
* 소득지원자금 : 가구당 4,000만원 이하(사업자금)
* 생활안정자금 : 가구당 2,000만원 이하(소규모 사업자금, 전·월세보증금, 학자금 등)
※ 부채탕감이나 생활비용도 등 소모성 자금 지원 불가
<지원 조건>
*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 융자금 대부이율 연 2%
※ 대출방법 : 부동산담보, 신용보증서(사업자금)
3. 문의처
* 용산구청 사회복지과(☎2199-7132)
신청서식. http://www.yongsan.go.kr/pms/board/download.do?boardidn=81&boardseqn=6794&fileseqn=1&path=2F75706C6F61642F626F6172642F38312FBDC5C3BBBCADBDC45F372E687770
'용산구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년 용산구 반려동물 문화교실 개최 (0) | 2018.02.20 |
---|---|
용산구 설 연휴기간 학교 주차시설 개방현황 (0) | 2018.02.07 |
2018년 용산구 원어민 외국어교실 1기 수강생 모집 (0) | 2017.12.27 |
부동산중개 전문영어교육 (0) | 2016.10.22 |
엄마랑 아기랑 베이비마사지 (0) | 2016.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