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14. 14:06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1.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용산구 거주자
※ 사업자금지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자에 한함

2. 지원금액 및 조건
<지원 금액>
* 소득지원자금 : 가구당 4,000만원 이하(사업자금)
* 생활안정자금 : 가구당 2,000만원 이하(소규모 사업자금, 전·월세보증금, 학자금 등)
※ 부채탕감이나 생활비용도 등 소모성 자금 지원 불가
<지원 조건>
*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 융자금 대부이율 연 2%
※ 대출방법 : 부동산담보, 신용보증서(사업자금)

3. 문의처
* 용산구청 사회복지과(☎2199-7132)

신청서식. http://www.yongsan.go.kr/pms/board/download.do?boardidn=81&boardseqn=6794&fileseqn=1&path=2F75706C6F61642F626F6172642F38312FBDC5C3BBBCADBDC45F372E687770

Posted by 해동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