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16-15호
『강북구민운동장』
부대시설(매점) 사용․ 수익허가 운영자 모집 공고
1. 운영자 모집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강북구민운동장 부대시설(매점) 사용․수익허가
나. 운영자 모집 공고내용
위 치 |
시설명 |
면 적 |
구 조 |
서울시 강북구 오현로 187-25 강북구민운동장 |
매점 |
31.5㎡ |
철근 콘크리드 |
다. 운영자 모집 공고일정
신청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 |
개찰일시 |
신청서 제출처 |
개찰장소 |
2016.06.09.(목) 16:00 ~ 2016.06.17.(금) 11:00 |
2016.06.17.(금)14:00 |
강북문화예술회관 3층 경영지원팀 |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입찰집행관 |
※ 개찰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동 순위 시 재산조회 등 시간적 소요 발생 등)
※ 현장설명(허가조건, 위치도면 등)은 현지 확인 또는 열람으로 갈음함.
라. 예정가격: 금7,341,560원(금칠백삼십사만일천오백육십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 금액은 1년 사용료이며 계약체결 시 일시납 입니다.
마. 사용수익허가기간: 운영개시일(또는 계약일)부터 3년
2. 운영자 모집 방법
- 본 공고는 제한(강북구 관내) 모집 공고이며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 현장에서만 집행합니다.
3. 현장 확인 및 제 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갖지 않고 공고 내용으로 갈음 하며, 등록 시 직접 현장 답사하여 이용자
현황 등 현장 확인을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4. 운영자 모집 참가자격
○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 신문 ․ 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에 규정된 자로서
○ 강북구에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구민
(단, 우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기존 자판기 운영자는 제외)
※ 상기 자격기준은 공고일 기준이며, 만일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우선 계약대상자에서 제외
5. 운영자 모집 참가 방법
본 운영자 모집 공고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 현장 접수만을 실시하며 “강북구민운동장 부대시설(매점)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제출 신청서(구민운동장 매점)[1].hwp
가. “강북구민운동장 부대시설(매점)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으로 제출하시면 별도의 운영자 모집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강북구민운동장 부대시설(매점)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강북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 입찰정보(첨부파일)양식 작성 후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도장
- 장애인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입찰보증금(금367,080원 이상) 납부영수증
- 통장사본 1부
나. “강북구민운동장 부대시설(매점)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 시 반드시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참가가 취소됨을 숙지하시지 바랍니다.
다. “강북구민운동장 부대시설(매점)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는 운영자 모집 공고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발생되는 사안은 무효로 간주합니다.
마. 본 운영자 모집 공고는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신청서는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바. 본 운영자 모집 공고에는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합니다.
사. 대리 입찰 불가 합니다.
아. 별도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금367,080원 이상)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우리공단 은행계좌(우리은행 / 1005-302-415857 / 강북구도시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 입찰보증금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는 신청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반환
- 입찰보증금은 낙찰자를 제외한 다른 참가자에게는 반환처리 됩니다.
(단, 낙찰자가 계약체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우리 공단에 귀속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신청 등록된 자 중 서울특별시강북구 공공시설내의 신문 ․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을 우선계약대상자로 선정하며 동순위자 발생 시는 관련 조례 제5조 별표의 우선순위 결정방법에 의거 선정.
라. 운영자 모집 공고 결과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정보마당-입찰/수의계약)를 통해 게시됩니다.
9. 낙찰의 무효
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서류 미비, 단합 등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및 낙찰 또는 계약기 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에도 상기“가”항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하고, 낙찰 은 무효로 하며 계약 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조치 합니다.
10. 낙찰자 제출 서류 및 제출 기한
가. 제출서류
- 임대료 납입증명서(일시불 납부) 1부
- 장애인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방세 및 국세 납부증명서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계약이행보증증권 1부
- 화재, 가스사고배상 및 영업배상 보험증권 각 1부
-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기타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
※ 각종 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합니다.
나. 제출기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11. 운영자 모집 공고의 연기 또는 취소
“우리 공단” 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운영자 모집 공고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운영자 모집 공고를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상의(정보마당-입찰/수의계약)게재에 의합니다.
12.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 부과금(전기료, 수도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자세한 사항은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4조(경비부담)를 반드시 참고한다.
13. 계약보증금 납부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사용허가기간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금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수급자: 강북구도시관리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및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우리공단회계에 귀속합니다.
나. 또한, 낙찰자가 사용수익허가금액을 분납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에 대한 지급보증금 을 현금 또는 지급보증증권(수급자: 강북구도시관리공단)으로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험증서등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단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 및 식품위생과 관련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계약증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제 시행
본 운영자 모집 공고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 사항
가. 운영자 모집 공고 및 계약사항은 경영지원팀 (☎ 02-944-3006)으로,
사업운영관련사항은 웰빙체육팀 (☎ 02-944-29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강북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입찰정보(www.gangbukcmc.seoul.kr), 구청홈페이지
공지사항 (www.gangbuk.seoul.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6. 09.
서울특별시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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