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26. 17:53

Q1. 서민금융 상담 창구 운영은?

 

서민금융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종로구청 민원실1층(토지정보과 앞)

매월 둘째주, 넷째화요일 월2회(10:00∼16:00) 상담운영

 

 

Q2. 서민금융 상담 시 준비서류는?

 

본인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1매

 

 

Q3 서민금융 상담 대상자는?

미소금융

• 영세 개인사업자의 창업자금, 운영·시설자금 등을 지원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상(창업예정자는 제외)운영중인 자영업자로 다음 해당 되시분

‐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해당

‐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75,800원 이하

• 대출금리 4.5%이내

바꿔드림론

• 고금리(개인20%,사업자15%이상)를 저금리로 전환대출 지원(10.5% 이내)

•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분(신용등급 제한 없음)

•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서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급여소득자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의 자영업자

햇살론

• 저소득층, 저신용층에 가계생계자금 또는 운영자금 지원

‐ 신용등급 1~6등급으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이거나

‐ 신용등급 7~10등급으로 연소득 4천만원 이내의 급여소득자 또는 개인사업자

채무조정

•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등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고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분(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 대출 원리금 감면, 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통하여 신용회복을 지원

 

 

상세한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해동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