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서민금융 상담 창구 운영은?
☞ 서민금융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종로구청 민원실1층(토지정보과 앞)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 월2회(10:00∼16:00) 상담운영
Q2. 서민금융 상담 시 준비서류는? ☞ 본인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1매 Q3 서민금융 상담 대상자는?
미소금융 • 영세 개인사업자의 창업자금, 운영·시설자금 등을 지원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상(창업예정자는 제외)운영중인 자영업자로 다음 해당 되시분 ‐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해당 ‐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75,800원 이하 • 대출금리 4.5%이내 바꿔드림론 • 고금리(개인20%,사업자15%이상)를 저금리로 전환대출 지원(10.5% 이내) •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분(신용등급 제한 없음) •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서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급여소득자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의 자영업자 햇살론 • 저소득층, 저신용층에 가계생계자금 또는 운영자금 지원 ‐ 신용등급 1~6등급으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이거나 ‐ 신용등급 7~10등급으로 연소득 4천만원 이내의 급여소득자 또는 개인사업자 채무조정 •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등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고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분(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 대출 원리금 감면, 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통하여 신용회복을 지원
※ 상세한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년도 상반기 (재)종로구장학회 장학생 선발 안내 (0) | 2017.12.26 |
---|---|
금연구역 단속 예고문 및 근무계획표 12월 (0) | 2017.12.05 |
종로구 초등준비 부모교육 (0) | 2016.12.10 |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 (0) | 2016.12.02 |
종로구립 소년소녀합창단 단원 모집 (0) | 2016.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