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5. 23:31
종로구에서는 2017년 12월 금연구역(대형병원, 학교, 종합상가 등) 및

도시공원․지하철 출입구, 공중위생업소 등에 금연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단속기간 : 2017. 12. 1. ~ 2017. 12. 31.
    ▷ 근무인원 : 총 5명 (공무원 1, 단속원 4)

 ▷ 근무시간

   ○ 단속원 : 일일 4시간(주 5회)

   ○ 공무원 : 민원 발생 시 수시 단속

 ▷ 주요 단속지역

          ○ 대형병원, 학교절대정화구역, 종합상가, PC방, 도심공원, 버스정류소 등

  ○ 종로3가역 및 민원발생 지하철역 출입구

  ○ 청진공원 및 주변 도로, KT, D타워, 교보빌딩 사잇길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유치원,초중고등학교)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주요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서는  3개월(‘17. 12. 3.~’18. 3. 2.)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업주의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행위’는 계도기간 운영에서 제외됨.

 참고로, 금연구역 내 빈번한 흡연 장소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사전예고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발생시 단속지역이 바뀔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해동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