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에서는 2017년 12월 금연구역(대형병원, 학교, 종합상가 등) 및
도시공원․지하철 출입구, 공중위생업소 등에 금연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단속기간 : 2017. 12. 1. ~ 2017. 12. 31.
▷ 근무인원 : 총 5명 (공무원 1, 단속원 4)
▷ 근무시간
○ 단속원 : 일일 4시간(주 5회)
○ 공무원 : 민원 발생 시 수시 단속
▷ 주요 단속지역
○ 대형병원, 학교절대정화구역, 종합상가, PC방, 도심공원, 버스정류소 등
○ 종로3가역 및 민원발생 지하철역 출입구
○ 청진공원 및 주변 도로, KT, D타워, 교보빌딩 사잇길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유치원,초중고등학교)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주요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서는 3개월(‘17. 12. 3.~’18. 3. 2.)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업주의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행위’는 계도기간 운영에서 제외됨.
참고로, 금연구역 내 빈번한 흡연 장소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사전예고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발생시 단속지역이 바뀔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공원․지하철 출입구, 공중위생업소 등에 금연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단속기간 : 2017. 12. 1. ~ 2017. 12. 31.
▷ 근무인원 : 총 5명 (공무원 1, 단속원 4)
▷ 근무시간
○ 단속원 : 일일 4시간(주 5회)
○ 공무원 : 민원 발생 시 수시 단속
▷ 주요 단속지역
○ 대형병원, 학교절대정화구역, 종합상가, PC방, 도심공원, 버스정류소 등
○ 종로3가역 및 민원발생 지하철역 출입구
○ 청진공원 및 주변 도로, KT, D타워, 교보빌딩 사잇길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유치원,초중고등학교)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주요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서는 3개월(‘17. 12. 3.~’18. 3. 2.)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업주의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행위’는 계도기간 운영에서 제외됨.
참고로, 금연구역 내 빈번한 흡연 장소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사전예고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발생시 단속지역이 바뀔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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