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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5. 21:09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교부대상

 

󰏚 장애종별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교부절차

 

󰏚 신청(동주민센터) ⇒ 자격기준 검토 및 교부결정(구청) ⇒ 교부 및 검수(구청) ⇒ 사후관리

 

󰏚 교부 우선 순위

⑴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⑶ 1가구에 2인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자

⑷ 재가장애인

⑸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관 : 신청 장애인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교부품목

번호

지원품목

기준 금액

(원)

내구연한

(년)

장애종류

1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350,000

3

1~3급뇌병변·심장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350,000

3

1~3급심장

3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20,000

2

시각

4

음성시계

20,000

2

시각

5

시각신호표시기

150,000

2

청각

6

진동시계

30,000

2

청각

7

보행차

200,000

5

지체·뇌병변

8

좌석형 보행차

200,000

5

지체·뇌병변

9

탁자형 보행차

200,000

5

지체·뇌병변

10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0,000

1

1~3급지체·뇌병변

11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50,000

1

1~3급지체·뇌병변

12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50,000

1

1~3급지체·뇌병변

13

접시 및 그릇

50,000

1

1~3급지체·뇌병변

14

음식 보호대

50,000

1

1~3급지체·뇌병변

15

기립 훈련기

1,500,000

3

1~3급지체·뇌병변

16

헤드폰(청취증폭기)

120,000

2

청각

17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800,000

2

시각

18

문자판독기

800,000

2

시각

19

목욕의자

600,000

5

지체·뇌병변

20

녹음 및 재생장치

500,000

3

시각

21

휴대용 경사로

300,000

8

지체·뇌병변

22

이동변기

600,000

5

1~3급지체·뇌병변

Posted by 해동2